자유여행가 2019.01.09 20:15

현재 재직중인 기업이 자본잠식 기업이며 월 매출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은 이름만 남겨놓고 전직원 퇴직(해고)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처리절차, 중요사항등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본잠식등으로 실제 경영상의 위기가 있어 불가피하게 경영상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해고 회피노력을 했는지? 3) 대상자 선정은 합리적인지? 4)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했는지?등을 살펴 보게 됩니다.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경영상 위기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매출하락영업이익의 감소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회피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보수 축소근로시간의 단축휴직등 해고회피 노력 선행후 마지막 방법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과 대상 근로자와 성실합 협의가 필요한데 소속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여 근로자와 협의후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경영상 위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등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휴직등의 해고회피 방법에 대해 논의하신후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정해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6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39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92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72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2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6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36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