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1월 29일 입사자입니다.

한달 전 퇴사 통보하였는데

그 전에 인수인계자를 구하여 퇴사를 통보받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말까지는 일하겠다고 카톡으로도 대화내용을 다 남겨둔 상태입니다.

아 그런데 수습3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인데

계약서는 없어도 1월부터 근무한 부분이 확인이되나요?

급여도 한번에 3월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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