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후에 퇴사예정이라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4월 결혼 후 경제적인 이유로 사직 하지않고 직장(전주)을 다니면서 주말부부로 생활을 했는데 조만간 남편과 합가(평택)를 위해서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출퇴근을 위해 전주(부모님)에 살고 있고 주말마다 제가 평택으로 올라가서 생활합니다.
결혼 후 전입신고(전주->평택)를 10월경에 한 상태입니다.
통근시간은 예를 들게되면, 남편과 같이 살게되어 평택에서 거주하면서 현직장에 출퇴근을 하게 되면 왕복 5시간을 예상합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제 생각으로는 위 내용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 것 같은데
지인에게 '등,초본의 전입일과 퇴사일(이직일)을 1개월 이내에 있어야함'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내용을 듣고 전입신고 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결혼 후 주말부부를  장기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나요?

궁금한게 많아 문의드리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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