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2018.12.13 17:26

회사에서 연차로 운영중이였습니다. 15일

그런데 내년부터 월차로 변경해서 월 1일 쉴수있다고 합니다.

이럴때엔 만약 못쓰게 된 월차는 이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돈으로라도 주나요??


또 월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년차 관련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빨간공휴일도 연차로 포함해서 계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그러니 안써서 없어지는거가지고 뭐라하지말라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건가요?

반차는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정확하게 연차랑 월차의 차이가 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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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3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이후에 월차제도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년차의 경우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15일을 부여합니다. 또한 현재는 유급휴일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이어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해고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 등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법을 참고해서(기준으로 삼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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