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로 운영중이였습니다. 15일

그런데 내년부터 월차로 변경해서 월 1일 쉴수있다고 합니다.

이럴때엔 만약 못쓰게 된 월차는 이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돈으로라도 주나요??


또 월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년차 관련이야기하면 회사에서 빨간공휴일도 연차로 포함해서 계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그러니 안써서 없어지는거가지고 뭐라하지말라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없는건가요?

반차는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정확하게 연차랑 월차의 차이가 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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