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5년차 직장인입니다.

1년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채용되었을 때 1년 계약직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관행상 1년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직계약서에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없는 말그대로 계약직계약서였습니다.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했으나, 관행상 그렇다고 신경쓰지 말라는 답변을 받고 서명하였습니다. 1년의 계약직기간이 끝나고 퇴직금이 정산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력 1년을 인정해 준다고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호봉도 인정되는 것인지 물었을 때, 호봉에는 영향이 없고 단지, 진급이 시기가 1년 빠르다는 것입니다. 진급시기가 되었을 때,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경력인정에 대한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구두계약이라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규에는 인턴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신규채용 시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고, 수습기간의 급여는 정규직의 80%로 측정되며, 상여금 또한 일정 비율로 지급된다고 되어있습니다. 1개월 20% 3개월 40% 6개월 60% 등.

저는 계약직기간에는 상여금지급시 기본급의 100%가 아닌 사규에 명시된 수습사원기준으로 20%, 40%, 60% 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수습 상여금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수습기간도 없었으며, 상여금도 100%로 받았습니다.

회사는 계약직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계약직기간에 받은 급여는 이미 수습사원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계약직계약서도 관행상 회사의 편의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구두계약 1년이 인정 될 수 있는 지 궁금하며, 경력이 인정될 시 경력만 인정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월차에 대한 지급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계약서가 수습사원으로 인정이 될 시 연월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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