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1일 입사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30일 퇴사 했구요

퇴사 하면서 사표를 애기 했더니 사무실에서 사유가 인쇄 되어있는 사직서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양식에 이름 소속 날짜 뭐 이렇게 적고 회사를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너무 억울 한게 많아서  노동청을 들렀는데

노동청 민원 하시는 분 애기가 퇴직후 15일이 지나야 진정서든 고발이든 할수 있다고

애기 들었습니다   왜 15일이 지나야 되는건지   그리고 15일은 누가 정한건지요 .?

신정 구정 휴가 추석 모두 년차에서 다 차감 해버리더라구요

또 명절 보너스 대체라고 3일을 또 연차에서 빼버렸습니다

명정 보너스 대체가 뭔지요..???

그리고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법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명절 휴가 이런식으로 다빼버리면

노동자는 어찌 먹고 살아야하는지요

또 퇴사 하고 나서 15일 기다려 노동청 일을 보고 직장 구해야하는건가요.?

뭔가 좀 너~~~무 이상 해서 글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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