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나빌레 2018.12.06 18:22

- 1인사업장에서 근무, 대표와 본인(근무자) 2

1.   28개월째 재직중 / 출근-오전 1030/ 퇴근-6/ 총근무시간-7시간 30/ 하지만 6시 칼퇴근한적 없음.

2.   출근일-화요일부터 토요일 / 휴일-일요일부터 월요일

3   점심시간없음,그냥 30분정도 쉴때도 있고 안쉴때도 있음(케바케)

4.   한달 월급 아무것도 제외없이 150만원,  세금은 제외 없고 대표가 일괄전액납부

5.   올해2018년 초부터 일자리 지원금 본인이 신청해서 13만원씩 매달 받음, 원래 그거는 사업자 대표가 직원에게 주는게 아닌데 챙겨줬음

      (그래서 올해2018년 1월부터는 월급 150만원 +13만원 = 163만원)

6.   보너스 및 상여급-정확히 없음 추석때 50만원 설날때 30만원정도 1년전부터 수령(이것역시 케바케)
7.   매년 일이 없을땐 한달정도 쉼, 작년에 한번 무급으로 쉬라고함, 개빡쳐지만 참았고 올해도 2018년초에 한달 쉬라고 함,

     빡쳐서 무급안한다고 말함, 유급해라.그래서  받았음.

9.   연차 월차 없었음. 한번도 쓴적없음, 또한, 본인의 집안행사 및 결혼식도 안감 아니 못갔음 개어이없었음
     누가 일하냐고 토요일에 암튼 기타 등등

10.   휴가는 본인이 정해서 보통 여름에는 7~10일정도 휴가, 겨울에는 7~10일 휴가

11.   28개월째 월급 상승없었음. 빡쳐서 때려친다고 말함.


현재 협상중인 상황임

1.   일단 그만두지 말라고 잡음. 대표가 조건을 내밀었음

2.   150만원 그대로 유지함,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 지원금 안줌다고 함

3.   4대보험료 그대로 대표본인 전부 납부한다고 함 125,650

4.   보너스 50% 1년에 2번지급 /  빨간날 법정 휴무 쉬어

6.   원래 일요일도 일이있으면 나왔는데 이제부턴 일요일도 쉬는걸로 함

7.   월차 연차 정확히 해서 그만큼 쉬어라 함.

8.   쓸데 없는 잡일하지마라, 안해도 된다. 탄력적으로 일하는걸로

9.   핵심 - 최저임금 무시하고 그냥 150만원으로 가자!!! (업무가 8시간이 좀 덜된다)



질문입니다. 2년넘도록 월급인상 없었고 지금도 유지한다는데 대표가 제시한 조건으로 일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2018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계산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본급부터 해서 주휴수당 및 각종수당 포함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 주시면 대표한테 제시하고 아니다 싶은 이직할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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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여러가지 법위반 사항이 보이지만 각설하고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판단해보면 주40시간제의 경우 7,530원*209시간=1,573,7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가 8시간이 덜 되는지는 휴게시간 여부와 함께 실근로시간을 측정해야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법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효하므로 만일 협상안이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변경하시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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