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쥐이잉 2018.12.06 18:03

안녕하세요.

신규 법인에 일주일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따로 출퇴근 기록도 없다면 어떡하나요?

입사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걸 증명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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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문자나 카톡, CCTV내역, 교통카드, 동료의 증언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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