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법인에 일주일 근무 후 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따로 출퇴근 기록도 없다면 어떡하나요?

입사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걸 증명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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