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핑이 2018.12.06 15:45

안녕하세요.^^

폐업예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면접 시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 전혀없엇고

근데 경리가 지가 급하다보니까  절 구해놓고 튀었는데

그 경리도 사장이 자꾸 회사 접는다니까 다른곳 구해서 간것같아요.


면접때 3개월안에 폐업한다 그러면 누가 입사해요. 다른곳 가지.

첫날 면접보자마자 4대보험 가입하고 2일 인수인계 하고 톡꼈어요.


문제는

사장이 지나가는 말로 나이도 많고 입찰 안되고 공사 끝나면

접을라고해~ 그러는데

특히 손님들오면 올해만 하고 접는다고 입버릇처럼 그러고


그럼 확실히 접든가


그러면서 입찰 나왔는지는 맨날 물어봅니다.

입찰도 계속 시도하는데 안되구요.


이러다가  확실한 날짜 통보없이 갑자기 폐업을 해버리면

예고수당 요청했을 때  "내가 평소에 일없음 접는다고 말했지않느냐 "하며

예고수당을 안주면

전 폐업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본인은 말했다면서 예고수당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지요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어 어쩌자는건지.


폐업을 한다면 확실 한 날짜를 지정해줘야

저도 대비를 하는데 입찰안되면 접을수도있고

입찰되면 계속 되는거고 라고 하면

전 이걸 어떻게 받아들어야하는지

이게 폐업예고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입사를 10월10일에 해서 이제2달 되었고, 한달정도 더 있어야 3개월이 되는데

올해말 폐업한다면 3개월이 안되어 예고수당을 받을수도 없는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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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경영악화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은 면책될 수 없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나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법위반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임금등의 미지급분이 있다면 근거를 확보하셔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는 적용이 제외되는데 혹시나 근로계약서 등에 귀하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위헌 판결)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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