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고용노동부 신고 진행


직원 20명정도되는 회사에서 현재 회계업무로 3년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실제업무시간 오전 9시~오전 4시  이게 일주일에 2번

나머지 실제업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11시



이로 인해 업무시간 조율 또는 야간수당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내규상 야간수당을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군요.

업무시간 조율해주겠다는 말 후

회사에서 직원들사이에서 없는 루머가 퍼져 개인적으로 피해도 보고있고,

매번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여 그동안 일한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을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결과 포괄임금제로 확인이 되나 근로시간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아래입니다 보안상 상세금액은 미기입하였습니다


제3조 임금

1.’을’의 총 연봉액은 ( )원, 월 급여액은 ( )원으로 하고 제반법정수당은 포함된 금액으로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여(주휴수당8시간포함) (209시간) - ( ) 원

약정 연장근로수당(38.4시간) - ( )원

기타수당(식대) - ( )원

상기 표기된 급여는 근무 중 인상될 수 있다.


제4조 근로시간

근무일 월~금

시업시간 09:00 / 종업시간 18:00 / 휴게시간 13:00 ~ 14:00

휴게시간은 위 표기된 시간을 활용하되, 자유롭게 사용한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한 주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

“갑”의 필요 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을”의 근로시간 및 근무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근무하면 연봉이 몇번올랐으나 오른 후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은 이런데, 그동안 일한것에 대한 대우는 받아야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몇가지 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해당 계약서 유효여부

2. 퇴사하고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경우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3. 만약 고발이 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4. 연봉오른 후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는데, 이에 대한 야간수당 측정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5. 연봉이 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급여내역과 4대보험 가입이력을 증빙하면 현재연봉 기준으로 수당이 측정되나요??

6. 가능할 경우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근무조건 및 급여문제가 있을경우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적용 되는지) 

7. 혹시 신고과정에서 염려되는 부분 있으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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