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한햇살 2018.12.04 13:04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합니다

40조  (수당 구성과 지급률)

①   회사는 아래의 수당을 지급한다.

1. 법정수당 : 휴일, 야간, 연장근로수당 -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통상급의 50%이상을 가산한다.

  단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해당근로시간에 대한 통상급의 75%를 가산한다.

1-1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8시간] 초과근로에 대 하여는 초과 시간에 대하여 통상급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00401)

2. 대체수당 : 연차휴가대체수당 - 통상급의 120%를 지급한다.


질의 1> 위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무제에서 휴가, 지각, 조퇴 등으로 실근로시간을

   36시간만 근무하고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6시간 근로한 경우  가산임금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6시간중에 4시간은 통상시급(기본급)으로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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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2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단체협약 상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허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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