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설관리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올해 2018년 1월 14일에 입사하여 

이번 2018년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종료로 계약이 끝나버리는 상황이왔습니다...

상황은.. 현재 제가 몸담고있는 아웃소싱 업체가 건물주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이번년도까지만 계약을 끝으로

아예 손에서 떼버린다고 합니다..

1년 퇴직금받기까진 2주정도밖에안남았는데...상황이 이러하는바람에..

가뜩이나 1년 경력 채우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상위자격증을 취득할수있는 조건이 형성이되거든요..

참 애매하게.. 되버려서.. 이런경우는 제가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같은 법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복잡하고 신경이쓰여서..잠도 못이루고 아침일찍 글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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