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 부로 해직하게 됩니다.(1인기업)
입사 당시 월급을 받고 퇴직금은 1/13로 나누어 명절(추석,설날)과 휴가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 부로 해직하게 됩니다.(1인기업)
입사 당시 월급을 받고 퇴직금은 1/13로 나누어 명절(추석,설날)과 휴가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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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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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인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주 포함 노동자1인 합계 2인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4인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이 5인 이상 기업과 같이 100% 확보된 것은 2013년부터 입니다. (2010. 12월 이후 50%적용)
- 따라서, 2013년 이후로는 노동자 1이상 기업도 퇴직금을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1/13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계약 후 퇴직금 상당 금액을 지급 받았다면 이후 퇴직 시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위 같이 재직중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공제 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귀하는 전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추후 사업주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퇴직을 이유로 지급한 선급금임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는 부당이득으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