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원킬 2018.12.03 16:40

201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 부로 해직하게 됩니다.(1인기업)

입사 당시 월급을 받고 퇴직금은 1/13로 나누어 명절(추석,설날)과 휴가때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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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2.03 22:52작성

     일단 1인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업주 포함 노동자1인 합계 2인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4인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이 5인 이상 기업과 같이 100% 확보된 것은 2013년부터 입니다. (2010. 12월 이후 50%적용)

     - 따라서, 2013년 이후로는 노동자 1이상  기업도 퇴직금을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1/13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계약 후 퇴직금 상당 금액을 지급 받았다면 이후 퇴직 시에는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위 같이 재직중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하여는 공제 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귀하는 전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추후 사업주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퇴직을 이유로 지급한 선급금임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는 부당이득으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상담소 2018.12.11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3년 1월 1일부터는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도 퇴직금이 100%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퇴사 시 근로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쟁점은 소위 연봉, 포괄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 것 입니다. 기존의 경우는 귀하처럼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퇴사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5년 근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도2211,  선고일자 : 2002-07-12)

    다만 선지급한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부당이득에 해당하기에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 아닌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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