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여부 및 계약기간 24개월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상황: 저는 2017.1.1부터 2018.4.18까지 근로하며 계약 만료로 퇴직 및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2018.6.5 해당 기업 요청으로 재입사하여 12.31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1. 이렇게 약 1달 반 고용 단절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산정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2. 정부의 24개월 미만 계약기간 고용과 관련하여, 실제 고용 기간 24개월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첫 계약일시 기준 24개월로 계산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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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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