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률 확정 지연 시에 복리후생 지원금액도 소급을 해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5년 근속을 하면 급여의 10% 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급은 매년 5월에 하는데 연봉인상률 결정이 8월에 되었으면 이 경우에도 소급지급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 인상률 체결 합의안에는 복리후생도 소급한다는 문구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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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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