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적용기준으로요
근무형태는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4일근무 2일휴무 형태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40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금+ 연장수당+ 야근수당
급여계산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누구에 말이 맞는건지
2018년 최저임금 1,573,770원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미달이면 안되는건가요>
아무리 계산을해도 209시간이 안나오는데 ㅠㅠ
3조 2교대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적용기준으로요
근무형태는 주주주주 휴휴 야야야야 휴휴 4일근무 2일휴무 형태입니다
휴게시간은 1시간 40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금+ 연장수당+ 야근수당
급여계산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누구에 말이 맞는건지
2018년 최저임금 1,573,770원보다 많이 받고 있는데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미달이면 안되는건가요>
아무리 계산을해도 209시간이 안나오는데 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2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26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2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37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23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2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33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2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4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38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3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4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5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7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6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61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72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