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ni 2018.12.03 12:17

사무실 상주인원 10명 이내 소규모 회사인데 대표가 기독교인입니다

매달 첫째주에 사무실에서 특정 교회 목사의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기업 예배를 하는데

외근 중인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 필수 참석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음료를 마시거나 업무통화, 휴대폰 사용도 금지되고

강제로 오전시간 내내 설교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기독교 관련 회사도 아니고 전 직원이 기독교인도 아니며 기독교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회사 대표가 기독교 신자일 뿐입니다.

게다가 목사의 설교 내용도 정치색 관련 내용과 성희롱 수준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회사의 대표를 제외한 직장 내 모든 직원들, 심지어 기독교 신자 직원마저도 이 기업 예배를 참석하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강제로 참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불참의사를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다들 쉬쉬하며 마지못해 참석하는 마당입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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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1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 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써 노동자는 사용자의 종교행사 참여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른 바 종교의 목적을 가진 경향사업이라면 그 경향사업에 반할 수 없으나, 사업이 특정 종교와 관련이 다소 있더라도 노동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신앙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사용자는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동법 104조)

    따라서 향후 대응을 위해 특정 종교강요, 성희롱 등의 내용과 관련한 녹취, 영상촬영등으로 근거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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