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상주인원 10명 이내 소규모 회사인데 대표가 기독교인입니다

매달 첫째주에 사무실에서 특정 교회 목사의 설교 영상을 틀어놓고 기업 예배를 하는데

외근 중인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 필수 참석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음료를 마시거나 업무통화, 휴대폰 사용도 금지되고

강제로 오전시간 내내 설교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기독교 관련 회사도 아니고 전 직원이 기독교인도 아니며 기독교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회사 대표가 기독교 신자일 뿐입니다.

게다가 목사의 설교 내용도 정치색 관련 내용과 성희롱 수준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회사의 대표를 제외한 직장 내 모든 직원들, 심지어 기독교 신자 직원마저도 이 기업 예배를 참석하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강제로 참석해야 하는 상황인데, 불참의사를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다들 쉬쉬하며 마지못해 참석하는 마당입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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