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정도 매니저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11월15일 사장님이 가게사정이 어려워 매니저자리는 없애고 그자리를 알바로 쓰고 싶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알바 시급으로 일하기는 어렵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햇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전화통화로 제가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는 일 할수잇다고 답변들엇고요(이 부분 녹취는 없습니다)
그 이후 계속 대면하여 대화를 시도하려고해도 자리를 피하시더니 11월24일 토요일에 11월30일까지만 출근하면 된다는 카톡이 왓습니다.
알고보니 제 자리는 이미 다른사람을 구해놓고 교묘하게 저를 일을 그만두도록 상황을 만들어둔거더라고요
이럴 경우 30일까지만 출근하고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잇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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