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퇴직급 산정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 평균임금 포함여부

저는 항만종사자들의 교육기관인 연수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사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적사업을 위해 정관 제45조 및 연수원 회계규정 제8조에 위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책임 있는 직급자들에게 2011년부터 매월 25만원씩 고정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유지비가 평금 임금에 산정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연수원 정관>

제45조(수입사업의 운영)

1. 연수원은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수입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수원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법인재산에 편 입시켜야 하며 임, 직원에게 배분해서는 아니 된다

3. 연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사업의 회계와 목적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회계규정>

제8조(회계업무의 통괄) 연수원의 모든 회계업무는 이사장이 통괄한다,

다만 정관 제 45조에 의한 부산 인천연수원의 수입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특별회계는 독립으로 관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결산에 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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