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크박 2018.12.03 01:3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약 10개월 근무중 구두상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저는 단순하게 위로금만 받으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생각이지만

사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재소를 해보고자 하는데

가능한 사안인지를 문의합니다


1. 2018.01월 말

    지인의 소개로 사장이 직접 저를 만나러 옴(제 거주지는 청주)

    공정을 할 Eng'r 가 필요한데 같이 일해보자고 입사제의함.

    급여 및 기타 조건이 맞는다면 생각해 보겠다함(사전 청주~경기도까지 출퇴근은 어렵고 하니 차량과 숙식 제반비용에 대해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여 구두상 알겠다고 함)

2. 2018. 01.31

    사무실 방문하여 입사관련 협상 시 제시한 연봉이 기존 사원들과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줄수 없다하여

    그럼 컨설팅 개념으로 일주일에 1~3일정도 근무하겠다하니 회사보안상 않되고 직원으로 입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고민끝에 일단 약 40%프로 삭감된 연봉과 숙식 제반비용을 재공해 준다하여 사인함.(차량은 추후 협의하자고 함)

3. 2018.02 ~ 06

    청주~안양~수원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니면서 모텔생활을 시작함.(일주일에 최소4일)

    직접 공정을 운용하는게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진행하는 상황으로 의뢰를 하여 할당을 받아야만

    겨우 진행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기존에 진행했다는 조건들이 엉망이어서 새로 공정을 Setup 하는데... 왜 시간이 이리 걸리느냐

    전문가가 뭐가 문제냐는 둥 상황은 모르면서 속 뒤집어 지는 얘기를 하길래 ...일단 내 공정이니까 좀 기달려 달라하고 참았고..   

    뚜벅이로 다니는게 너무 힘들다고 몇차례 얘기했으나...형평성이 안 맞으며..다른 직원들과 얘기해보겠다고만 함.

    (다른직원은 부사장/연구소장임)

4. 2018.06 말경

    너무 힘들고 대중교통을 타고 하루에 몇시간씩 다니는것도 힘들고, 타지에서의 모텔생활도 지겹고

    처음에 재공해 주겠다던 차량재공도 없고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되어 그만 다니겠다고 사장한테 통보..

    사장이 몇번이나 전화하고 찾아와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다 미안하다...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얘기하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애걸하며 사람 쉽게 버리지 않으니 끝까지 같이 가보자함.(믿은게 실수ㅠㅠ)

    몇일 고민끝에 내가 없으면 않되는 상황이고 다시 해보자는 마음으로 조금의 연봉인상과 차량재공, 스탁옵션등을 요구하여

    연봉인상과 7월초 차량은 재공받았으나 스탁옵션등은 주총에서 얘기하고 주겠다고 함.    

5. 2018.09말

    제가 진행하는 공정이 현 상황상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에서 진행가능한 다른 곳을

    찾아서 그쪽에서 공정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회의석상에서는 공정을 하지 않겠다함

    (저는 일하느라 참석못하여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음..열받음...)

    연구소장이 자기가 공정은 끝까지 같이 해야 한다고 얘기해 볼테니 사장한테는 당분간 모르는척하라함.

6. 2018.11월초

    언제쯤 사장이 얘기할 지 기달리고 있었는데 연구소장 왈 자기가 얘기했는대 막무가내다 사장이 얘기할꺼다...

    사장의 면담요청이 있었고 회사에 뭐가 그리 불만이 많느냐..얘기하라면 하지도 않으면서...기분 언짢다고 하면서

    구두상으로 공정을 더이상 못하니 다른길을 찾아보라함.(메일이나 서면상 통보받은적 없음)

    (연구소장과 퇴근 후 술자리에서 회사가 이렇게 가면 문제가 많다..이러면 망한다 했더니 그걸 사장한테 고자질함)

    공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이라도 해볼까 생각한다고 하자..다른걸 할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직원과 얘기해 보겠다고 했고...그 사람들이 내가 할수없다고 했다며 그만두라고 함. 당분간 알아보도록 배려해주겠다함.

    일단 무슨얘기인지 알았다고 하고 당분간 알아볼 동안 현재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사장이 오케이함

    (마치 회사에서는 내가 나간다고 먼저 얘기한것처럼 되었음...헐)

    (부사장이 퇴사하려는 사람을 잡았지 않느냐고 했더니..사장 왈 결국은 공정을 성공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거죠...)

     이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중에 담당업무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직 아무도 없는데...

     유독 나한테만..맨날 형평성 얘기하면서..

 7. 2018.11.28

     사장이 미국에서 돌아와서는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왜 않 나가고 있느냐며 개지랄...

     전화해서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할일이 없다는데 왜 안나가느냐???

     최종 사장과 얘기해야 될 것이 있기에 지금은 휴가이고 12월초에 얘기하겠다고 함.

     (사장이 12/16 ~ 28 미국집에 갔다옴)


이번주 수요일(12/5) 최종 단판을 지을예정인데

내가 나갈려고 했을때 도와달라고 막은 상황에서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 괴씸하지만...그 닥

이 회사에 있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기회손실 및 위로금으로 몇개월치를 달라고 요구할

상황입니다(재무이사한테 들은 얘기로는 전혀 줄 생각이 없다고 함)

좋게 얘기로 풀어갈 예정이지만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제소할까 생각입니다.


1.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100%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두상 나가라고 하면 정당한 해고에  해당되는지요?

    (담당업무를 100%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되지 않으나, 결과로는 못했다는 거죠..못한건 아니고 진행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추가적인 Tunning 이 필요하고...결론은 다른 곳에서 할 곳을 찾았고 니가 필요없다...)

2.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제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3. 노동위원회 제소를 하게되면 회사소재지에서 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제 주소지에서 해도 되는가요?

4. 제소를 하려면 퇴직원이라던가 이런거에 사인하면 않되는거죠?

5. 입사 1년이 않되어서 퇴직금은 물론 휴가비보상도 않되겠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이라면 업무 성공여부에 따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부당해고는 크게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가 있는데 통상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구두로 해고했으므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해고의 효력이 없을 뿐더러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번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고했다는 근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관장하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은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4.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부당해고를 입증하시기 무척 어렵습니다.

    5. 퇴직금은 요건이 안되지만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39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