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회계년도로 연차 지급 및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연차사용촉진제 진행중이라 소멸이 발생합니다.


궁금한 점은 잔여연차가 8개 정도 남은 분이 있는데 그분의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선지급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무급 휴가를 간 상태인데 당월 실 근로일이 적어 급여가 적게 나가니 연차를 다 소진하는걸로 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게 실 근로일을 급여 계산 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사용한것으로 간주하여 급여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 11/1~11/9

무급 휴가 11/10 ~12/9


현재 잔여 연차 8일로 당사는 소정의 이유로 급여를 정산하게 될 경우 일할계산함을 취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 근무일 9일 + 잔여 연차 8일 = 17일 급여

실 근무일 9일에 연차 8일 사용(소정근로일) = 21일 (월-금 근무)


이런식으로 근무 일수가 나오기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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