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기사 2018.12.02 22:36

2018년 3월 경 입사 후 2019년 7월 경 군 입대를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 

2019년 5월 정도 군입대 휴직 신청 후 불가능 하다면 퇴사 후 3개월간 아르바이트나 군재대 후 취업관련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하는데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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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는 현재 군복무와 관련한 퇴직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혹은 권고사직 등을 통해 비자발적 이직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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