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족발 2018.12.01 18:49

평일(7.5시간 X 5일 )+ 토요일(3시간) = 주당 40.5시간 주6일 근무계약하여

기본급 : 1,568,800원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 입니다.
연차수당: 65,370원 (매월 세전월금총액 대비 4%)
세전월급총액 : 1,634,170

업무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주택관리를 해왔습니다.

입사일 : 11년 9월 15일
퇴사일 : 18년 10월 31일 (11월 1일부터 출근 X)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려는 목적 하에서, 통상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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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질문입니다.


주휴시간 = (1주일 총근로시간 / 40 ) X 8 식에 대입하면 총근로시간이 40.5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평일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계산에 어느 것을 써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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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질문입니다.

월급제 하 통상임금을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1시간 통상임금 = (통상임금 기준금액 /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
   1일  통상임금 = 1시간 통상임금 * 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구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1.5배 가산하여 계산하는지, 그리고 주휴시간은 7.5와 8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1)과 2)중 어느 수식이 '월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로서 정확합니까?

1) (40시간 + 0.5시간*1.5 +  7.5 주휴) * (365 / 7 /12) 
2) (40시간 + 0.5시간     +   8 주휴) * (365 /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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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문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연차수당을 지급한것으로 판단되는지요

다시 말해, '퇴직금+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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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질문입니다.

입사 후 연차를 쓴 적이 전혀 없으며, 퇴직 전전년도인 16년에 연차가 18일 발생하였으나 역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이래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고 있으며, 월 연차수당액은 세전월급총액 대비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월 연차수당은 65,370원인데  

'16년 일급 통상임금 X 18일미사용연차'를 원기준으로 환산한 값은 약 79,000원
'18년 일급 통상임금 X 18일미사용연차'를 월기준으로 환산한 값은 약 84,000원으로 

어느 통상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지급받았던 월 연차수당을 상회합니다. 

이 차액만큼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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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질문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에 계산에 연차수당을 반영하는데

수식은 '3개월분 연차수당 = 퇴직년도 1일 통상임금 X 전전년도 미사용연차수 X 0.25' 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1일 통상임금은 '퇴직년도' 기준, 미사용연차수는 '전전년도' 기준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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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질문입니다.


평일근무는 오전9시~오후6시(휴게 1.5)로 7.5시간 시설관리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목요일은 경비원의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전6시~오후9시 업무가 끝난 직후 야간경비업무로 전환하여 금요일 새벽까지 근무합니다.(동일사업장) 
그리고 다시 금요일 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 본래 시설관리업무에 임합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5년여 동안 목요일은 철야근무를 해왔습니다.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오전9시 ~ 오후 6시, 시설관리업무
금요일 오후6시 ~ 오전 6시, 경비업무 (경비원 휴무일로 대타)
금요일 오전9시 ~ 오후 6시, 시설관리업무

목요일 철야근무에 대한 임금과 수당은, 저녁식대 영수증처리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도 목요일 야간근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사람들의 증언, 매주 목요일 저녁 발행된 식대영수증, 경비원 휴무스케줄 등 증거는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가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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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4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주휴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임금정책과-2492)에 따르면 'ⅰ) 월~금(8시간)인 경우 : 8시간 ⅱ) 월~금(7시간), 토요일(5시간인 경우) : 7시간 등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주휴로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월 단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통상임금 기준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면 됩니다. 만일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는 정확한 근로시간과 시급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귀하와 같이 연장근로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이 아님)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에는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3/12)을 포함하는 것이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4.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선지급할 순 있겠으나 이 경우라도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받은(퇴직년도) 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6.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업무의 감시단속적 승인여부, 야간경비업무의 일숙직 근로성격에 따라 임금, 가산수당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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