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7.5시간 X 5일 )+ 토요일(3시간) = 주당 40.5시간 주6일 근무계약하여

기본급 : 1,568,800원을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 입니다.
연차수당: 65,370원 (매월 세전월금총액 대비 4%)
세전월급총액 : 1,634,170

업무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주택관리를 해왔습니다.

입사일 : 11년 9월 15일
퇴사일 : 18년 10월 31일 (11월 1일부터 출근 X)

최종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려는 목적 하에서, 통상임금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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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질문입니다.


주휴시간 = (1주일 총근로시간 / 40 ) X 8 식에 대입하면 총근로시간이 40.5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평일 소정근로시간인 7.5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계산에 어느 것을 써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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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질문입니다.

월급제 하 통상임금을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1시간 통상임금 = (통상임금 기준금액 /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
   1일  통상임금 = 1시간 통상임금 * 근로시간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구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1.5배 가산하여 계산하는지, 그리고 주휴시간은 7.5와 8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1)과 2)중 어느 수식이 '월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로서 정확합니까?

1) (40시간 + 0.5시간*1.5 +  7.5 주휴) * (365 / 7 /12) 
2) (40시간 + 0.5시간     +   8 주휴) * (365 /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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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질문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반영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연차수당을 지급한것으로 판단되는지요

다시 말해, '퇴직금+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지급에 해당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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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질문입니다.

입사 후 연차를 쓴 적이 전혀 없으며, 퇴직 전전년도인 16년에 연차가 18일 발생하였으나 역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입사 이래 연차수당은 기본급과 함께 지급되고 있으며, 월 연차수당액은 세전월급총액 대비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월 연차수당은 65,370원인데  

'16년 일급 통상임금 X 18일미사용연차'를 원기준으로 환산한 값은 약 79,000원
'18년 일급 통상임금 X 18일미사용연차'를 월기준으로 환산한 값은 약 84,000원으로 

어느 통상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지급받았던 월 연차수당을 상회합니다. 

이 차액만큼 연차수당을 사용자에게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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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질문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에 계산에 연차수당을 반영하는데

수식은 '3개월분 연차수당 = 퇴직년도 1일 통상임금 X 전전년도 미사용연차수 X 0.25' 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1일 통상임금은 '퇴직년도' 기준, 미사용연차수는 '전전년도' 기준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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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질문입니다.


평일근무는 오전9시~오후6시(휴게 1.5)로 7.5시간 시설관리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목요일은 경비원의 휴무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전6시~오후9시 업무가 끝난 직후 야간경비업무로 전환하여 금요일 새벽까지 근무합니다.(동일사업장) 
그리고 다시 금요일 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 본래 시설관리업무에 임합니다. 이러한 일정으로 5년여 동안 목요일은 철야근무를 해왔습니다.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요일 오전9시 ~ 오후 6시, 시설관리업무
금요일 오후6시 ~ 오전 6시, 경비업무 (경비원 휴무일로 대타)
금요일 오전9시 ~ 오후 6시, 시설관리업무

목요일 철야근무에 대한 임금과 수당은, 저녁식대 영수증처리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에도 목요일 야간근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사람들의 증언, 매주 목요일 저녁 발행된 식대영수증, 경비원 휴무스케줄 등 증거는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가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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