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s0117 2018.12.01 12:30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질문합니다. 충분한 답변 부탁합니다.

(근로내용)

1. 용역회사(인력공급, 고용알선)와 근로계약(2018. 7. 1부터 2019. 2. 28.까지)을 체결하고 골프장에서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최근에 용역회사에서 골프장과 계약 해지이 2018. 12. 31.부로 끝나 저에게 근로계약 해지*2018. 12. 31.부)를 통보하고 계약해지 양식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질문)

1. 용역회사와의 계약기간(내년 2월 말일까지)이 남아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는 골프장 근무시 출근은 했으나 비와 눈이 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도 없이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미지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3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인지 도급인지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된 내용의 판례와 재결례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62840,  선고일자 : 2009-02-12

    회사형편상 근로자의 담당 직무가 소멸되는 경우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정하고 이를 사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00부해16 ,  선고일자 : 2000-03-30
    시설관리용역 위탁자가 용역 계약의 해지를 수탁자인 피신청인(사용자)에게 통보해 옴에 따라 수탁자인 피신청인은 용역사업의 특성상 달리 신청인을 다른 취업장소로 전보시킬 수 없어 근로계약이 소멸하였을 때 당연 해직토록 한 인사규정 제18조(당연 해직) 및 근로계약서 6(근로계약의 소멸).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30일간의 해고예고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하였는 바,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부당해고는 법원에 의한 구제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나 통상 지노위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활용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 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을 때에는 더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떄문에 계약 만료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해고무효소송은 부당해고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소소응에서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지급하거나 30일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7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8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