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질문합니다. 충분한 답변 부탁합니다.

(근로내용)

1. 용역회사(인력공급, 고용알선)와 근로계약(2018. 7. 1부터 2019. 2. 28.까지)을 체결하고 골프장에서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최근에 용역회사에서 골프장과 계약 해지이 2018. 12. 31.부로 끝나 저에게 근로계약 해지*2018. 12. 31.부)를 통보하고 계약해지 양식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질문)

1. 용역회사와의 계약기간(내년 2월 말일까지)이 남아 있는데 용역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는 골프장 근무시 출근은 했으나 비와 눈이 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도 없이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미지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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