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업에 4년차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8월 25일에 입사하여 당초 입사시 들은 것보다 실제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11월 27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던 동료또한 저보다 3개월 먼저 입사하여 같은 날짜에 퇴사하였구요.

입사시에는 구두합의로 4대보험 및 세금 모두 업체측에서 내고 실수령액으로 얼마만큼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구요. 하지만 업무량이 들은것보다 너무 많아서 1달반만인 10월중순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1월 중순에 퇴사하였어야 하지만 영업에 차질을 빚지않게 조금 더 일해달라는 업주 요청에 따라 보름정도 더 일하게 되었구요. 그래서 총 3달하고 3일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사후 월급 정산에서는 총 3달하고 2일치 급여를 보내왔습니다. 근무 시작하고 첫달에 지인 결혼식때문에 업주에게 허락받고 하루 쉰적이 있었는데 2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걸 차감해서 보냈다더군요..

게다가 면접할때는 4대보험 및 세금 모두 제하고 실수령액으로 얼마 주기로 해놓고 일한 기간이 짧으니 세금은 못내주겠다라고 통보하더군요.. (같이 일한 동료는 아예 마지막달 월급에서 소득세만큼 차감해서 송금했고, 저는 실수령액 그대로 받았으나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그만큼 날아올것 같습니다.)

업주 개인사정 봐준다고 일도 더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통수를 맞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ㅎㅎ

뭐, 돈보다도 그동안 여러사람 뒤통수를 후렸을 업주를 보고 가만히 있을수 없으니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에서 당초 합의내용을 증명하고 업주를 압박하고 싶습니다. 증거자료는 구두합의라 남아있는것이 없을거라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카톡 기록으로 맥락없이 '기간이 짧아 세금은 없다' 라고 한 내용만 있습니다.)

2. 업주본인 승인을 받고 간 월차를 2달이나 지난시점에서 임의로 월급에서 삭감해도 되는지.

3.업주로부터 반격당할 만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예를 들면 업주측에서 일괄부담한 4대보험을 반액만큼 환수하려 든다든지.)

4.기타 업주를 압박하기위해 확인해봐야 할 사항은 뭐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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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3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127조에 따라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결국 입증이 관건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카톡이나 문자, 교통카드, CCTV, 녹취, 증인의 증언 등을 임금체불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2. 3월을 개근했다면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업주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오히려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4대보험을 일괄적으로 부담하겠다는 일종의 특약이고 복지로써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결국 4대보험을 사용자가 모두 납부한 것이 착오가 아닌 귀하와의 근로계약상 특약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좋을 것 입니다.

    4. 현재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이 확인되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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