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 11월1일 입사 올해 만 근속 7년차인 제게는 18일의 연가를 쓸수 있는데요
저는 금년 1월에 입원을 9일간 하였으므로 입원증명서 첨부 병가로 처리했고 연가는 올해 11월까지 전체 1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가와 연가 합산이 21일로 18일을 넘었는데 더이상 연가를 쓸수 없는 것인지요? 더이상 쓸수 없다면 병가와 연가 합산이 올해 쓸수있는 18일을 이미 넘긴 것이므로 초과 사용 3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