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조합원) 사측을 상대로 연장근로법 위반으로 노동지청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든중

노조대표가 사측과 사전에 탄력근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노조대표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수개월간 숨기고 조합원에게 공표, 알리지 않고 있었고 이에 대해 본인이

문제제하자 엉뚱한 소리로 우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연장근로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할 일도 없었는데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노조대표를 어떻게 처벌 할 수 없나요?

사실 우리 조합은 노조대표를 비롯해 집행부가 완전 어용이 되어 있어 임시총회도 열리지 않을 뿐더러

대의원들도 모두 한통속이 되어 임시총회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고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여 노조법등에 의거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조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단체협약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46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1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1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21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0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67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1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22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6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594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