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조합원) 사측을 상대로 연장근로법 위반으로 노동지청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든중

노조대표가 사측과 사전에 탄력근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노조대표는 이 사실을 지금까지 수개월간 숨기고 조합원에게 공표, 알리지 않고 있었고 이에 대해 본인이

문제제하자 엉뚱한 소리로 우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연장근로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할 일도 없었는데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노조대표를 어떻게 처벌 할 수 없나요?

사실 우리 조합은 노조대표를 비롯해 집행부가 완전 어용이 되어 있어 임시총회도 열리지 않을 뿐더러

대의원들도 모두 한통속이 되어 임시총회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고견을 들어보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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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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