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수와 2018.11.30 13:43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회사 인사 시스템상 문제가 많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단 현직장 입사년월 2017년5월1일 작년 연차 선 사용일 6일 입니다.

올해 2018년 1월1일 연차발생 15일 선사용 6일 해서 올해 사용 가능 연차 9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때문인지 시스템 오류로 인해 2월에 월 만기로 인한 휴가 발생이 1일이 생기더니 11월까지 총 10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원래 사용 가능 연차가 9일이니 남은 연차를 안쓰면 되지 않냐 하시겠지만.

6월에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 계획서를 제출해서 남은 의무 사용 연차는 다 소진 시키게 합니다.

저 역시 연차에 발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몰라 월 만기로 인한 연차 발생이 5월 입사라 추가로 생기는걸로 착각 해당 연차를 계획서에 등록 및 시스템에 의해 모두 사용 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인사팀에서 해당 오류를 알게 되고 사용 연차를 마이너스 처리를 하였는데.

해당 연차가 내년에 차감 되서 계산 되어 진다고 합니다.

시스템 오류 및 회사 내부규정(연차사용독려 계획서 제출 및 시스템 등록)으로 인해 연차 사용을 하게 되었어도 해당 연차 삭감이 되어지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또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회개년도 기준 연차 발생이면

'작년 근로일수/365*15'  + 입사일 전까지 만기 1일 = 올해연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를 예로 든다면 2017년 5월1일 입사니까 작년 근로일수 약 240일 240/365*10 = 약 10일

5월 이전까지 월 만기 발생 1~4월 4일

해서 올해 연차 발생일 14일 그리고 작년 선사용일수 6일 = 8일 아닌가요?

지금 현 시스템에선 연차 발생 0일 선사용 6일 월만기10일(11월이니) 사용가능 4일 그리고 올해 연차 쓴걸 계산해서 마이너스 처리했네요.

문제가 두가지인데 처음 말씀드린 시스템오류+회사규정으로 인한 연차사용건 처리 방식 문제와,

방금 말씀 드린 연차 발생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날이 추워지고 공기질도 안좋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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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의 과오로 인해 추가 부여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부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7.5.1. 입사후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이라 가정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017.5.1.~2017.12.31.- 80% 이상 출근시 2018.1.1.에 연차휴가 10(245/365×15) 발생.

    2018.1.1.~12.31- 80% 이상 출근시 2019.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 했다면 2019.1 현재 총 1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시행했다 하였는데 정상적이라면 2018.6에 시행되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효력이 없습니다. 2017.5.1.~2018.4.30.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8.5.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시점은 2019.4.30.이기 때문에 2018.10.1.에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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