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회사 인사 시스템상 문제가 많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단 현직장 입사년월 2017년5월1일 작년 연차 선 사용일 6일 입니다.

올해 2018년 1월1일 연차발생 15일 선사용 6일 해서 올해 사용 가능 연차 9일이였습니다.

하지만 법개정 때문인지 시스템 오류로 인해 2월에 월 만기로 인한 휴가 발생이 1일이 생기더니 11월까지 총 10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원래 사용 가능 연차가 9일이니 남은 연차를 안쓰면 되지 않냐 하시겠지만.

6월에 저희 회사는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연차 계획서를 제출해서 남은 의무 사용 연차는 다 소진 시키게 합니다.

저 역시 연차에 발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몰라 월 만기로 인한 연차 발생이 5월 입사라 추가로 생기는걸로 착각 해당 연차를 계획서에 등록 및 시스템에 의해 모두 사용 하였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인사팀에서 해당 오류를 알게 되고 사용 연차를 마이너스 처리를 하였는데.

해당 연차가 내년에 차감 되서 계산 되어 진다고 합니다.

시스템 오류 및 회사 내부규정(연차사용독려 계획서 제출 및 시스템 등록)으로 인해 연차 사용을 하게 되었어도 해당 연차 삭감이 되어지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현재 또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회개년도 기준 연차 발생이면

'작년 근로일수/365*15'  + 입사일 전까지 만기 1일 = 올해연차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저를 예로 든다면 2017년 5월1일 입사니까 작년 근로일수 약 240일 240/365*10 = 약 10일

5월 이전까지 월 만기 발생 1~4월 4일

해서 올해 연차 발생일 14일 그리고 작년 선사용일수 6일 = 8일 아닌가요?

지금 현 시스템에선 연차 발생 0일 선사용 6일 월만기10일(11월이니) 사용가능 4일 그리고 올해 연차 쓴걸 계산해서 마이너스 처리했네요.

문제가 두가지인데 처음 말씀드린 시스템오류+회사규정으로 인한 연차사용건 처리 방식 문제와,

방금 말씀 드린 연차 발생일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날이 추워지고 공기질도 안좋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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