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유한회사에 아버지가 1여년간 재직하고 있다가 회사가 청산되었습니다. (약 6년전)

그런데, 이번주에 갑자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2012년분)가 체납이 되었다고 하면서

압류 등 강제징수 진행 통보가 집으로 왔습니다.

현재 국내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대신 알아보고 있는데요,

1)회사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서, 이미 청산되고 없는 회사인 상황인데, 이것을 개인(아버지)의 예금, 자산에 대해 압류를 걸고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저희 부모님 말로는, 그동안 체납료 관련 독촉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통지 받은 것이 지난 5년여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압류 진행 통보가 왔을 때,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 것이 있나요?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밟으면 될까요? 오전부터 국민건강보험 전화를 하는데, 통화량 많다고 하면서 연결이 도무지 되지를 않아서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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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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