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mouse 2018.11.30 11:54

병원에서 근무하는 총무과 사무 직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입사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입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서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 되는지..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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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정한 임금, 근로시간, 임금의 항목과 계산방법,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후 퇴사가 빈번하다고 하여 근로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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