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총무과 사무 직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으로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입사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입사하고 그 다음날 바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서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 되는지..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처분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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