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yKiss 2018.11.30 09:17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차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사 당시 수습기간이 있다는것을 알고도 입사를 했는데요.

수습기간동안 입사상태가 아니었으며 월 30만원씩 받으며 5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수습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건에 대해 물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에게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너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거다 라고 하는데 너무 x소리 같아서 나오려고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면 퇴사시 1년넘게 일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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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에서 해당 수습기간이라고 정한 기간에 교육을 받았다 하셨는데, 통정식 직원으로 발령받기 이전 수습기간으로 정규직 사원과 동일하게 출근과 퇴근을 하고 정규직 사원을 보좌하여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이 병행 되었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로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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