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성 2018.11.30 05:23

 먼저, 근로자는 상시 지속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년 이상 근무한 상황입니다.(회계연도 기준 18.12.31.까지 계약) 이에,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로제공하여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의 전환을 고려하기 위해 기관내 인사담당부서에서 관련 행정처리(예시) 전환심의회 등)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질문입니다. 

Q1. 관계법령과 업무내용, 근무년수 등 여러 정황상 무기계약 대상으로 반대급부 무기계약 전환되어야한다는 것이 개인소견입니다. 전환심의회 등의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무기계약이 안될수 있을까요?

Q2. 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근로자의 계약기간(회계연도 18.12.31.) 만료가 도래하여, 19년 회계연도 근로계약을 진행해도 될까요? 만약, 19년도 근로계약 진행이 문제 된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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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전환심의위등의 절차는 사업장 내부의 절차인 만큼 여기서 결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제 근로자로서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환심의위등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기간제법 제 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전제로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환심의위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의 제1항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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