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더워 2018.11.30 00:38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로 국민연금을 확인하다 세달째 미납된것을 알고 건강보험에 전화해서알아보니 여기도 두달정도 밀렸더라구요..

이곳에서 일한지 거의 2년이 다되가는데, 제날짜에 월급을 받은거도 두번이고, 개인사정으로 이제는 돈을 제날짜에 주셔야 한다고 해도 제날짜에 주질 않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해달라 해도 해주지 않아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달라고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 하네요..

이러한 이유들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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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2년 동안 급여일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달이 2달에 불과하다 하셨는데 상담 내용으로 미뤄 볼 때 자주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있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급여일을 기준으로 한달이상 임금 전액을 체불한 달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달 이상일 경우, 혹은 현재는 지급되었더라도 급여일을 기준으로 2달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임금을 1개월 이상 미지급한 달이 2달 이상일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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