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더워 2018.11.30 00:38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로 국민연금을 확인하다 세달째 미납된것을 알고 건강보험에 전화해서알아보니 여기도 두달정도 밀렸더라구요..

이곳에서 일한지 거의 2년이 다되가는데, 제날짜에 월급을 받은거도 두번이고, 개인사정으로 이제는 돈을 제날짜에 주셔야 한다고 해도 제날짜에 주질 않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서면으로 해달라 해도 해주지 않아서 월급이라도 제대로 달라고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제는 지긋지긋 하네요..

이러한 이유들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2년 동안 급여일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달이 2달에 불과하다 하셨는데 상담 내용으로 미뤄 볼 때 자주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로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있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란 급여일을 기준으로 한달이상 임금 전액을 체불한 달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달 이상일 경우, 혹은 현재는 지급되었더라도 급여일을 기준으로 2달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임금을 1개월 이상 미지급한 달이 2달 이상일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자택에서 주말 당직 근무 수당 지급 관련 1 2018.11.29 6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금계산 1 2018.11.29 1065
기타 사내대학 제적 후 교육비 환급관련 1 2018.11.29 187
해고·징계 억울하게 해고당했습니다 1 2018.11.29 206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8.11.29 154
» 기타 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1 2018.11.30 4545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 여부 문의 1 2018.11.30 125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8.11.30 72
임금·퇴직금 탄력근무제 실시 할 경우 연장수당 지급 1 2018.11.30 9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8.11.30 4862
근로시간 노동 근무 시간 1 2018.11.30 220
고용보험 유한회사 4대보험 체납 납무 의무 관련 1 2018.11.30 1056
휴일·휴가 단협 유급휴가 해석 1 2018.11.30 247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11.30 689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11.30 2546
해고·징계 권고사직서 관련 1 2018.11.30 188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 1 2018.11.30 135
휴일·휴가 만근휴가 관련 1 2018.11.30 404
휴일·휴가 산재 기간동안 연차 1 2018.11.30 728
휴일·휴가 한해에 쓸 수있는 병가와 연가의 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8.11.30 714
Board Pagination Prev 1 ...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