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사내대학에 다니다가 학사경고(학점 3.0 미만 3회)를 받아 제적되었습니다.

총 9학기중 5학기를 수료하였고 회사에서 이에 대한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데요.

총 교육비가 1800만원 가량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사전에 본인의사로 중도포기하거나 졸업 후 의무복부기한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고지했었고 성적으로 인한 제적시는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습니다.

헌데 성적으로 인한 제적도 본인의사로 중도포기한걸로 간주한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는 이야기인지요?


또한 교육비의 일부를 노동부에서 환급받는교육인데 교육비 내역서를 보여달라고하니

학기별로 전체 총액에 1/n한 금액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교육비를 변제하더라고 노동부 환급비용은 빼고 계산이 되어야하는거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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