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아빠 2018.11.29 18:23

2014년 4월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한 제조업회사의 연봉제(포괄연봉제아닙니다) 생산직으로 입사했고 2018년 3월말쯤 퇴사했습니다. 총 근로자수는 7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퇴사 후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의 계산이 잘못된듯 하여 회사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주5일제이며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니 총근로시간이 209시간이기에 거기에 맞는 수당계산을 요구했는데요. 회사측에서 받은 답변은 "사규에 토요일도 유급휴일" 이므로 209시간이 아닌, 243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데, 편의상 240시간으로 계산한 것 이다." 라고 합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4월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본인의 연봉 또한 구두로 전해들었는바, 통상적인 기업들이 그러하듯, 해당 기업 또한 주40시간 근로에 토요일 무급으로 정해져 있는 줄 알고 약 4년간 근속하였습니다. 입사시 작성하고 매년 갱신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법정공휴일 외 약정휴일의 표시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바, 양자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없었으므로 본인은 근로계약의 내용등을 알지 못하였고, 퇴사 후 미지급 수당의 청구를 하니 그제야 토요일이 유급휴일임을 내세워 수당지급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가 적법한것인가요?


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817141&sid1=001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판결)

본인의 급여구성에는 기본급 외 직책수당, 보조수당의 두가지 수당이 존재하는 바, 해당 기업에서는 두가지 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 안에 들어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에 연 500%의 정기상여금이 존재하였고, 최근 판례에 따라 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의 범주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최근 법원판결(링크첨부합니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7671
위의 판결처럼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시수의 산입이 실근로시간만을 본다면
반대로 계산했을때 그만큼 시급이 오르는것이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도 오를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판례처럼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 회사측에서 사규에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고 정해 졌다고 하였는데 이가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의 유급휴일 여부가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44시간(사측이 240시간으로 정했다면 240시간)으로 정해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240시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한 토요일 유급휴일 약정이 없고, 회사측의 주장과 달리 사규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 귀하의 임금항목 중 직책수당과 보조수당이 재직일수에 무관하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본급과 직책수당, 그리고 보조수당액을 더한 월 급여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사규등에 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월 240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다만 재직자 요건등이 있어서 월 중도 퇴사자에게 해당 직책수당과 보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60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31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06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