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2018.11.29 17:05

 2017.12.01 에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구인광고에도 없던 수습3개월과 수습 후에 연봉협상하기로 구두상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를 나온다 하니 부랴부랴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해서 달라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한 후  여름휴가5일과 병가로2일 연차휴가를 쓰고 아이가 아파서 부득이하게 3일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전 연차휴가가 남아있어서 휴가계를 냈더니 결근계를 내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싶어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설, 추석, 여름휴가, 공휴일을 연차에서 대체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1. 입사 당시 연차수당나 휴가에 대해 전혀 언급없었는데,  9월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차휴가 대체를 해야되는게 맞는지요?

2. 대체를 하게 된다면 9월이전의 법정공휴일도  연차휴가에서 대체하는게 맞는지요?

3. 2018.12.01자로 퇴사를 할려고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인데 저의 총 연차 일수와 남아 있는 연차일수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4.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산정식도 알고 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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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5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취업규칙에 별도로 연차휴가를 대체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취업규칙이나 회사 규정상 약정휴일을 제외하고 법정공휴일이나 하계휴가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약정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60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이때 회사가 특정일에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단적인 휴가 사용을 통해 휴무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제공할 특정일과 대체할 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하여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약정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7.12.1.부터 2018.12.1.까지 근로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2.1.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미사용한 경우 2018.12.1. 1일 통상임금(초과근로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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