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8.11.29 15:57

평일 오전8시 ~ 오후8시까지 ▶ 기본8시간,연장2시간*1.5

토요일(무급) 오전8시 ~ 오후8시까지 ▶ 기본8시간*1.5,연장2시간*2 OR 기본10시간*1.5 둘중 어떤게 맞나요?

일요일 오전8시 ~ 오후8까지 ▶ 기본8시간(주휴),기본8시간*1.5,연장2시간*2

야간조 오후8시 ~ 오전8시까지 평일야간시 기본8시간,연장2시간*1.5,야간6시간*0.5

                                         토요일야간시 기본8시간*1.5,야간6시간*0.5,연장2시간*2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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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로제공 한 경우라면 10시간에 대해 140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 모두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고 휴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로 0.5배를 추가 가산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2시간중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1.5배를 가산하고,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6시간의 야간근로가 이뤄졌다면 여기에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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