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이 2018.11.29 15:40

2017년 6월 26일 입사해서 1년 6개월간 업무를 진행, 2018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알고 싶어서 관리팀에 문의를 하니 

    2017년 5.5일을 연차를 썻고, 2018년 12.5일 연차를 사용해서 남은 연차가 3일이 남았다.

   라고 남은 연차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들은 1년이 지나면 15일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11일 + 15일 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12월31일 퇴직시 정확히 남은연차일수를 알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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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7.6.26.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8.12.31.까지 근로제공 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근로자가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8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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