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i1213 2018.11.29 15:16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간호사입니다.
근무지 특성상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간호직군 외에 타직종들과 함께 근무중입니다.
현재 간호사 3명이 근무중이며  간호사가 없을 때 타 직군이 간호사 업무 일부를 대신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9시-18시 주간근무, 주5일,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안함
B : 18시-익일 오전9시 야간근무, 월/화/수, 목/금/토/일 근무 안함. 주말 및 공휴일 따지지 않고 주 3회 야간 근무
C : B와 근무조건동일, 대신 목/금/토 야간 근무, 일/월/화/수 근무 안함. 
※ 타 직군은 주간/야간/휴무/비번 4인 4교대로 근무중이며 누군가 연차 또는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근무를 채워
365일 24시간 상시근무 유지중입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간호사가 1명 더 충원되어
근무지에서 4명의 간호사가 주간/야간/휴일/비번 4교대로 24시간 상시근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으면서 4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면 기본급 자체가 낮아져 더 안좋을 뿐 아니라
간호업무 특성상 외래진료가 있는 평일 주간 5일을 한 명이 keep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교대근무보다는 고정된 요일에 고정된 근무를 하는 현재 근무형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간근무중인 직원이 임신을 계획중이어서 더 고민스럽습니다.
(근무지에 현재 간호근무형태를 유지하자고 쉽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호직군이 없을 때 타 직군이 간호직군의 일부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간호사가 365일 24시간 상주하길 바라는 타직군의 불만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쭤 볼 것은,
1. 4명중 1명이 평일 주간 5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3명이 평일 야간/주말 주, 야간 을 채울 수 있는 근무형태가 있을지
(공휴일은 4명 또는 주간근무자 제외, 야간 근무자 3명이 수당 받고 커버)
2. 만약 주/야/비/휴 4교대에서 임산부가 있다면 어떤 근무체제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960
노동조합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2018.11.28 337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4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3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16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2018.11.29 4093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52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1.29 129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789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38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485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2018.11.29 127
» 근로계약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1.29 1359
근로계약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8.11.29 11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63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시 임금 대폭 삭감 1 2018.11.29 354
휴일·휴가 연차수당 급해요~~~~ 1 2018.11.29 180
기타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2018.11.29 1885
Board Pagination Prev 1 ...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