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 2018.11.29 15:1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어쭤보려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리직이고 상대방은 여성 생산직 입니다.

여성 생산직 근로자는 1년이 넘는 근무기간동안 계속해서 업무시간 중간중간 통화와 흡연을 꾸준히 지속해왔고

그로인해 여러 관리직, 심지어 사장님께도 계속해 지적당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근무시간 중 또 흡연을 하고 있었고 눈이 마주쳤으나 본척도 안하고 다시 뒤돌아 담배를 계속 피우길래

"적당히하세요." 라고 얘기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분 뒤 얘기좀 하자고 찾아와 따졌습니다. "왜 조용히 지나가지 자꾸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입니다.

화가나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이 오갔고, 주변 직원분들이 말려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틀 후 여성 생산직 직원의 딸(로 추정, 결국에는 딸로 확인) 에게 욕설과 협박의 메세지가 날아왔고 확인차 갔지만 보지도 않고

계속 모른다라고만 반응했고 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여직원이 주먹으로 제 명치를 가격했고

현재 경찰에 폭행사건으로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성 생산직 직원의 해고를 결정했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그 직원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경우 징계해고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측은 상급자에 대한 폭행, 혹은 갈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9)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해고의 사유가 위의 실업인정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래와 같은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해고예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근로기준법26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측이 징계해고 후 해당 근로자에게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new 2024.03.29 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new 2024.03.29 16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new 2024.03.29 22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시 급여계산법 new 2024.03.29 2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new 2024.03.29 3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new 2024.03.29 30
기타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new 2024.03.29 33
해고·징계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new 2024.03.29 2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9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11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62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42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9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86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8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85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4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61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